권력의 횡포아래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적반하장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 보도해야 한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실태를 점검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된 PD수첩에서 일부 오역과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판결을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보권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정부 편향적 판결입니다.
또한 진행자 멘트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하라고 하는 것은 논평에 관한 부분으로 아예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 둔 시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것은 법원과 검찰이 상호 물타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PD수첩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붙여 기소하였습니다.
‘빵점짜리 쇠고기협상’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주권에 경각심을 주었던 PD수첩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제공한 정부가 지탄을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검찰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담당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할 정도로 문제시할 만한 사항이 아님이 입증된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다소간의 실수가 인정되어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번역상 오류나 보도상 편집을 곧바로 허위사실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들을 바라보며 반성하도록 했던 촛불시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PD수첩 보도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괘씸죄를 적용해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PD수첩 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입니다. KBS, YTN, OBS를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MBC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민주주의를 정권유지의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09년 6월18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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